보험사기 자료·출석요구권으로 금융당국 조사권한 확대 검토

2015-06-24 11:05:56 게재

정무위 25일 특별법안심사

당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개인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3년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기존의 징벌 강화에서 증거 확보 등 범죄혐의 입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이다.

24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박 의원이 당초 제출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원안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치사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외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등 처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이에 더해 금융위·금감원이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출입국관리소 등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 환자 중에는 병원 입원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서도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면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은 금감원에 자료제출 요구권뿐 아니라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금감원에 부여된 조사권한이 보험업법의 '조사할 수 있다'는 표현뿐이라 강제성이 없다. 보험사기 혐의자를 불러 조사하려 해도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그만이다.

다만, 법안은 자료제출 요구권의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고 있고, 자칫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를 담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행위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보험사기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도 없도록 했다. 이처럼 조사와 혐의 입증 강화를 위한 법안 보충은 법무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고, 박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호 국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이런 내용을 담게 되면 증권 분야가 자본시장법에 계좌추적권까지 부여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실효성을 갖게 된다"면서 "보험사기 예방에 한 획을 긋는 법률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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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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